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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
글 : 나일환 /
2019.01.01 13:35:1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 

 

우선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 사례를 볼까요? 어떤 부부가 공시지가가 2억 원 정도 하는 주택을 4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채가 모두 단독명의라고 가정하면, 총 공시지가의 합은 8억 원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 원을 초과하므로 매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50:50 지분의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자 보유하는 주택의 공시지가 합은 8억 원의 절반인 4억 원이므로 6억 원 이하가 되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사람 명의일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약 2천만원정도인데, 이를  50:50 지분의 공동명의로 할 경우, 1인당 약 7백만원정도 이므로 두사람의 세액을 합쳐도 1천4백만원이어서 6백만원정도 양도소득세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등록 시, 공동명의자로 된 사업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고민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4대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엄밀히 말해 이는 세금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이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준조세'에 해당합니다. 

 

가령,  상가나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라고 가정할 경우, 아내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4대보험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어, 4대보험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 처분 시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압류 및 가압류 시 공동명의 지분까지도 권리행사가 불가하다는 점 등이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계산한 후, 개인별로 단순하게 나눠서 부과되기에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취득 단계에서만 고민하고는 공동명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독명의로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불필요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공동명의 여부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둘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하더라도 4대보험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보료와 같은 4대 보험 문제만 아니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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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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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17:37:01) rec(219) nrec(192)
토지는 공동명의가 되어 있고, 건물만 단독되어 있으면 건물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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