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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
2017.11.01 17:10:1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금번호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명도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사례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며 임대보증금에서 삭감하라고 우기는 경우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

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2, 소송절차가 아니고 제소전화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한다는 합의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기일을 거쳐 제소전화해결정문을 보내주며 추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의 기간,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통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어디이냐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문을 받아보기까지 약 4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보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툴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은 변호사보수, 인지대(

동산가액에 빌하여 산출), 송달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며,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비

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전혀 모르더라도 명도소송

을 할 수 있는지요?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지 않고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필요 없이 곧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명도소송기간중의 관리비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차임과 더불어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되는 관리비 역시 임차인에게 기본적으로 납부의무가 있

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월임차액 및 관리비 혹은 기타 손해배상액의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군산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부동산의 옥

석을 선별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대표 최 인성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52-0025/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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