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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정부는 왜 늘리려고 하나?
글 : 나일환 /
2017.08.01 10:44:2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간이과세자' 정부는 왜 늘리려고 하나?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반과세자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받는 '간이과세자'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1년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매출액이 연간 2400만원에 미달하는 초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를 하도록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영세하다는 것을 빙자해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것을 기피하는 방식으로 연간 매출액을 4800만원 이하로 조절하여 간이과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자 중 간이과세자는 총 1652359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6085025) 중 약 27%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1263490명은 과세표준 매출액이 연 24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제를 어떤 식으로 손질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연간 매출액 2400만원)3600만원으로 올리고,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된상황입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기본 취지는 좋지만 실제 경제현장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도 절반가량을 간이과세자로 만들어서 납세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국가재정의 문제뿐만아니라 납세하는 국민과 납세하지않는 국민간의 갈등의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혹 관공서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들이......”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민원인을 볼때마다 과연 저 분을 정말로 세금을 내고 저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할때가 있습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국가에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할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게만 많이 징수해서 많은 국민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세제를 마련하는것이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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