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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에 전한 진정한 孝의 울림” 후손 노용주에게서 들어보는 풍천노씨 3대조 노기현의 효행기 1-1
글 : 오성렬 /
2017.05.01 10:05:29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후대에 전한 진정한 의 울림

후손 노용주에게서 들어보는

풍천노씨 3대조 노기현의 효행기 1-1

 


 

 

교장을 끝으로 교직을 은퇴한 노용주(盧容珠)는 군산역사사랑회 총무로 활동하며 지역사 공부에도 열심인 애향인으로 자신의 풍천노씨(豊川盧氏) 문중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인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조 말 경남 함양에 세거(世居)했던 증조부 노기현(盧璣鉉/1846-1902)의 효행이 해당 지역은 물론 조정에까지 아뢰어질 만큼 만인에 회자(膾炙)되고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가풍이 후대에 이어져 지금의 자손들 역시 효심과 문중 구성원 간의 우애가 지극하다는 생각에서다.

 

노기현의 효행은 그 아들인 영석(永錫/노용주의 조부)이 선친의 효행을 문중과 후세에 알리고자 오천노공효행실록을 작성하여 남김으로써 전수되고 있는데 당시 지역의 유림들이 읍장이나 군수에게 아뢰었던 논보장(論報狀), 유생들이 어사에게 아뢰었던 도유장(道儒狀)을 비롯해서 관찰사에게 아뢰었던 글과 관찰사가 조정의 장례원(掌禮院)에 정려(旌閭)를 추천했던 천보(薦報) 등이 남겨져 있고 문서들 중 일부는 그 원본을 함양박물관에 기증, 지금의 후손들은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흔치 않은 자료이기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에 소개해본다.

 

1. 하백리(下栢里)에서 읍장에게 아뢰는 글

우리 마을의 노기현이란 어린이는 참으로 천성적인 효자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한 가지

과일이나 반찬이라도 얻으면 부모님께 드려야한다며 자신의 입에 넣는 법이 없으며 십사오세에 이르러 여름에는 부모의 베개 머리에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겨울에는 부모의 옷이 춥지나 않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진실 된 효심이 마음에 있는 까닭에 어르신께는 사랑과 존경의 태도가 밖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벗들과도 잘 지내니 그 공손과 예의범절은 소학동자라 칭하여도 부끄러움이 없다 할 것입니다. 불행히 지난해에 모친의 초상을 만났을 때 하늘에 울부짖고 땅을 치며 통곡하다 갑자기 기절했다 깨어남이 여러 번 있었으며, 초빈하기 전에는 물만 마시고 장사지내기 전에는 죽으로만 연명하였으며, 장사지낸 뒤에는 묘소 앞 여막(廬幕)에 거처하였습니다.

 

부친과 형을 비롯한 마을의 어르신들도 어린나이에 깊은 산속에서 거처하는 것을 애처로이 여겨 권예(權禮)로써 깨우쳐 주어도 나는 능히 행할 수 있다 말하며 묘소 앞에서 내려오지 않고 슬퍼하는 까닭에 부친과 형은 어쩔 수 없이 묘소에 여막을 지어 거처하게 하였습니다. 여막 생활로 얼굴은 검고 심히 야위었으나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나무수저로 거친 밥과 흰 소금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조석으로 어머니를 여윈 슬픔을 곡하는 것과 애틋한 모정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옛날 그 어느 효자보다 효심이 깊기에 논보(論報)합니다.

 

(읍장 심공 선순이 답하여 쓴 글)

이 어린이의 행실이 뛰어나게 다름을 관하에 우레와 같은 소문이 들려야 할 것이나 항상 소문이 없어 아쉬워하던 차 이제 하백면의 글이 고을에 알려지니 공론이 효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효심은 옛적의 빙리와 설순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니 어찌 흠모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땅히 임금께 알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2. 함양 유림들이 함양군수에게 아뢰는 글

본군 서쪽 골짜기에 노씨 아이 기현이 있으니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초상에 여묘에서 3년을 마치니 그 거처는 산이 깊고 마을에서 멀어, 사람이 호랑이 곁에서 희롱함을 비록 그 당시 큰 기이함을 삼으나 기이함이 호랑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효험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벗어난 대여섯 살부터 비록 작은 말과 잠깐의 희롱이라도 반드시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조금의 고기와 작은 과일이라도 반드시 어버이께 드렸습니다. 어버이가 추워하심에 자신의 옷을 드리고 어버이가 질병이 있으면 스스로 약을 달이고 불 땜을 맡아 외출도 하지 않고 정성으로 간호하였습니다. 집안이 화목함에 마을이 어질어지고 마을이 어질매 고을이 아름다워지는데 한 효자의 효성이 고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이 열여섯에 이르러 모친상을 만남에 밤새도록 시신을 가까이하고 연일 빈소에 곡하며 슬퍼하니 몸이 지나치게 상하였습니다. 모친의 장사지냄에 이르러 시신을 모시고 산에까지 도착하여 깊이 슬퍼함이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만류하였으나 아버지는 두 형이 모시고 어머니는 소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며 한사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찌할 수 없어 여막을 지어 효자로 하여금 그곳에 거처하여 효를 다하게 하였습니다. 묘소는 북망에 가까워 밤에 도깨비가 울고 깊은 숲속에 있어 호랑이와 같은 산짐승이 모여들어 비록 담이 큰 사람이라도 머리털이 꼿꼿이 서건만 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안방과 마당에 있는 것 같이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계하면 어머니가 여기에 있다 말하고 헤진 웃옷을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따뜻한 손길을 생각하며 삼년의 여묘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산소에 오시면 몸소 물 긷고 불을 때어 단 차와 음식을 차려드리고 수염을 당기고 낯을 부비며 깡충깡충 뛰어 희롱하며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노기현의 효를 많은 선비가 시로써 읊고 마을 사람들이 노래로써 외니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사람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니 성주(城主/군수)가 친히 왕림하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전후 실적을 엎드려 간청 드리오니 통찰하시고 임금께 아뢰어 정표하고 포상하여 뛰어난 효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널리 알리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감이 답하여 쓴 글)

진실한 효심에 하늘이 감동했다는 소문을 듣고 지극히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포상하여 드러내는 방법을 공변된 논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 도 유생들이 어사에게 아뢰는 글

아뢰는 사람 : 안동 유찬박, 진주 박규호, 함양 정재함, 상주 강우희, 인동 장영희, 선산 강봉영, 단성 김진호, 안의 신학구, 성주 이조현, 경주 유치호, 풍기 송은성 등

아뢰는 년 월 : 1885. 9

엎드려 생각하건대 편안하게 다스리는 명은 어진 일을 정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선을 권하는 정사는 효를 천거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비의 높고 뛰어난 행실이 있거든 살아서는 벼슬을 주어 포상하여 장려하고 죽어서는 정표를 세워주어 뛰어남을 표합니다. 수많은 훌륭한 인물이 있지만 어진 인물을 임금에게 천거하여 아뢰지 아니하면 조정에서도 또한 들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남쪽 지역에 어진 소리가 길에 가득 찬 것을 살피시어 그 어진 이를 정표하고 효자를 들어 쓰는 법을 하루 빨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 관내 함양군에 노기현이란 사람이 있으니 효행이 뛰어나게 달라 산속의 샘이 솟고 맹수가 길들여지니 고을 모두가 이를 보고 흠모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노기현은 청백리 대사헌 송재 선생 숙동의 십사대 손이고, 기묘명현 신도당 선생 우명의 십이대 손이며, 문효공 옥계 선생의 조카 흥와공 사예의 십대손입니다. 기현이 이름난 가문에서 태어나 천성적으로 효심이 지극하여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심에 슬픔의 예를 몸소 실천함은 옛적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중략)

 

기년(1)후에 사람들이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상례에 여막에 거처함은 1년이 마땅하다 하거늘 기현은 기년에 빈소를 거둠은 예요, 삼년을 여막에 거함은 정이니 예가 인정을 쫓음이 어찌 부족하리요 하면서 삼년의 시묘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 봉양에 더욱 정성을 다하였으나 두해 만에 병을 만나자 주야로 아버지 간호에 정성을 다하여 두어 달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변을 맛보아 증세를 증험하고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기원하며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드리는 효심에도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부친상에 기현은 죽기를 기약하여 한 잔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 일가친척이 보살펴 연명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심히 상하여 뼈만 남으며 장사지냄에 어머니 무덤과 함께 쌍봉하였고 기현은 다시 여막에 거처하였습니다. 옛적에 채백개가 여묘함에 토끼가 길들여지고 나무가 결을 이음이 한나라 역사에 전하여 효의 감화로 삼더니 기현의 효 또한 그에 버금가며 두 번의 여묘에 거함은 다 어린나이 때 한 것이니 더욱 어렵고 소중한 효의 본보기입니다.

 

군수가 미리 알아 몸소 여막에 조문하여 시문으로써 권장하고 쌀과 소금으로써 위로하고 전 암행어사 이공이 아전을 보내고 말을 보내어 세 번 보기를 청해도 응하지 않거늘 이에 쌀과 고기로써 내려주니 효행이 사람을 믿게 하고 어질게 하며 감복할 일입니다. 시묘 전후에 효성에 대한 영읍의 포제와 사우의 시문, 열읍의 통장이 많이 이르러 수레에 넘쳤으나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은 기현이 그 형이 없음을 틈타 모두 불사르니 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리의 효행을 어사께 엎드려 호소하오니 노기현의 탁월한 효를 특별히 임금께 아뢰어 집에 정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길이 남게 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사가 답하여 쓴 글)

어린 나이에 여묘함은 옛적의 효자라도 수행하기 어려우며, 샘이 솟음과 호랑이가 와서 지킴은 성효의 감동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되겠는가. 흠모와 감탄을 이기지 못하겠으니 포상하고 드러내는 도를 마땅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경상도 유생들이 관찰사에게 아뢰는 글

진주 진사 박규호, 함양 진사 정구현, 의령 진사 강봉희 등은 삼가 목욕재계, 재배하고 관찰사 합하(閤下)께 삼가 아룁니다. 보호하여 다스리는 명()에는 착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을 첫머리에 칭하였고, ()을 권장하는 정사에는 효자를 천거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선비 중에 남들보다 뛰어난 행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생전에는 벼슬에 임명하여 그를 표창하고 죽어서는 정려하거나 추종하여 그를 표창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훌륭한 명성으로 사책(史冊)에 밝게 기록됨을 수립한 사람을 일일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찰사가 그러한 사람을 천거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조정에서는 또한 들을 길이 없어 표창하는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합하께서는 전라도를 다스려 어질다는 명성이 길가에 자자하게 퍼졌으니 착한 사람을 표창하거나 효자를 천거하는 것을 진실로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사는 도내 함양군에는 노기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효행이 특별하여 산천이 상서로움을 보이고 맹수가 순순히 복종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경상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들어 감탄한 바입니다.(중략)

 

전후로 영읍(營邑)에서 표창하는 글과 도백(道佰)의 천거하는 글과 사림의 시문과 여러 읍에서 위에 보고하는 문서들이 너무 많아 축()으로 둘둘 말아 둔 것이 넘쳐나는 데 이르렀는데 노기현은 자기 집안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모두 가져다 태워버렸으니 그 성품이 독실하여 남들이 알지 않기를 바란 것을 이를 통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과 조카가 남아 있는 것을 모아둔 것은 겨우 효행록 약간편이 있을 뿐입니다. 노기현의 나이 올해 57세입니다. 여러 번 벼슬길에 오를 수 있도록 천거하였지만 표창을 받지 못한 채 불행히도 올 2월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죽고 없지만 그 효행으로 말하면 어찌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림의 공론이 본래 있어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으므로 그 효행록 1책을 첨부하여 효로써 다스리는 합하께 일제히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노기현의 뛰어난 효행을 특별히 서울에 있는 관청에 보고하여 천거해서 표창하는 은전을 받게 하여 풍속을 부식(扶植)하고 세교(世敎)를 권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관찰사 합하께 간절히 엎드려 바랍니다.

임인년(1902. 고종39)8월 어느날

진주, 단성, 함양, 의령, 안의, 거창, 합천, 함안, 초계, 영산, 산청, 창녕, 김해, 밀양, 산가, 칠원, 고성, 진해, 하동, 사천, 남헤, 진남, 웅천, 동래, 울산, 거제, 곤양, 창원, 양산, 언양, 기장, 유학자 63

 

(관찰사가 초서로 답하여 쓴 글)

이는 옛날에도 드문 뛰어난 행실로서 들어보니 매우 가상(嘉尙)하다. 사실을 가지고 보고하겠다. 포상하는 은전은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 행할 일이다. 광무(光武)697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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