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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승조 매거진사색 : 낙태죄 헌법불합치
글 : 온승조 /
2019.05.01 15:37:2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낙태죄 헌법불합치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와 ‘의사낙태죄-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형법에 낙태죄 관련 규정이 들어간 이후 66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다. 

 

헌법불합치의견을 낸 판단을 보면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고, 여기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태아는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중 략 ~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결국 헌재의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의 일방적 우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9백명으로,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다. 합계 출산율 0.98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여성 한명의 가임기간 15세부터 49세까지 인데, 그 연령동안 얼마의 아이를 낳을 건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결국 여성 한명이 한명이하의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지표다.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유소년의 부양비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면, 노동력 감소와 투자와 재정,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년인구의 부양비가 과잉되어 사회적 안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인구학자들은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본래 수컷과 암컷 본능을 되살려주려면 이들이 마음놓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돈과 집 문제다. 무턱대고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임대주택과 주택금융, 각종 세목을 접목시켜 평생 아이들과 두발 쭉 펴고 살 수 있는 주택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열쇠.”라고 한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우려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기우일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육아와 보육, 교육, 주택, 세제, 고용, 복지 등 전방위적인 미래설계를 그려내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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