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Q 안녕하세요. 미장동 00아파트에 입주한 윤 동수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신축 아파트를 청약해서 올해 7월에 입주하였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건축하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A 기분좋게 새 집에서의 새출발을 꿈꾸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새집을 받아 입주를 하고 나서도 아파트 내 구석구석 건축하자로 인해 속앓이만 하고 있으신 주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의 건축하자에 대해 주민들이 공개한 하자만 해도 8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당시 입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시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용승인을 내 주었으며 건설사 사장 또한 건축하자의 보수를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입주 5개월만에 접수된 건축하자만 해도 8만건이 넘으며, 이는 신축 아파트의3~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수를 대다수 끝마쳤다는 건설사의 입장과는 다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민들은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건축하자를 공개하겠다 주장까지 하는데요.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를 한 날로부터 공용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혹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정해져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잘못된 공사로 인해 생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관련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을 공사한 업체별로 내력구조별로 다를 수 있으며, 타일 공사와 관련된 경우 2년입니다. 또한 시설공사의 유형별로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공사의 하자는 공사를 할 때 잘못이기 때문에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들뜸, 누수, 누출, 오작동, 결선 불량 등이나 시설물의 안전 혹은 기능상, 미관상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 이럴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축하자가 일어날 경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건축하자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이보다 더 분쟁이 심각해진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새집 입주라는 기분 좋은 행위에 부합되게 건축물이 하자가 없이 잘 건축되어져야 하지만 어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네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내 권리를 찾는 내집 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동수씨 힘내세요!
석사공인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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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최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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