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여주는 10가지 방법 (2회)
4) 돌아가신분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사망일) 前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망일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보증금의 합이 돌아가시기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금융자료 등 그 사용처에 대한 관련 증빙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어 나중에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달라서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상속세가 많아지므로, 상속재산으로 남게 될 재산을 미리 증여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작아지고 적용세율도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공제되므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6)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 부담액은 8억4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보면, 법정 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 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 상속세는 4억4000만원이 되므로 4억원이나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