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Q 안녕하십니까? 미장동에 사는 김 준환입니다. 최근 제가 최근 미장동에 토지를 매매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갑작스럽게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다고 시청으로부터 연
락이 온 상태인데 여전히 남은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매우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A 오늘은 문의한 관련 부동산매매 계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준환씨는 강 석구씨가 소유하고 있던 미장동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대금 전부가 아닌 그 중의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만 우선 지급을 하였습
니다.
하지만 그 후 생각지도 못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매계약의 내용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김준환씨는
중도금 외 계약금 잔금을 본래 지급기일(잔금일)에 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
요?
우선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이 되어버린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매도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전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이 부분의 비율대로 부동산매매계약 대금을 감액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잔존하고 있는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때도 선의의 매
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부동산과 관련해 감
액청구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석구씨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김 준환씨는 강 석구씨로부터 나머지
금액과 관련해 지급요구 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도로 부지로 수용된다는 것을 알았
을 때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한다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대표 최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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