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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여주는 10가지 방법 (1회)
글 : 이진우 /
2018.06.01 16:28:0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상속세 줄여주는 10가지 방법 (1)

 

앞으로 3회에 걸쳐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자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분산취득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공제한후 나머지 10억에 대하여 상속세가 발생하는 반면, 해당 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상속재산이 10억원, 상속공제가 10억원이므로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2)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돌아가시기 10년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하고 싶다면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고,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양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돌아가시 직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합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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