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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글 : 이진우 /
2018.05.01 16:18:2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가 2주택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 4.1부터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를 더해 과세합니다.

 

2주택이상 보유하신 분들중에 중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중과세는 소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므로 군산지역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함은 서울 25개구와 세종시, 부산광역시 일부(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부산진구), 경기도 일부(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 제2신도시, 성남시, 하남시) 등이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매할 때만 중과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서울,인천,경기,광역시,세종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이하 지방주택) 조정대상지역주택양도시 해당 지방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 2채와 서울 강남의 1채를 가지고 있는 3주택자가 서울 집을 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방에 보유중인 3억이하의 주택을 팔면,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가운데 군··면 외의 지역은 주택 가액과 관계 없이 모든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 조정대상지역내의 2주택자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없습니다.

 

군산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양도시에는 중과세될 걱정을 할필요가 없으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라면 해당 주택이 과연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고, 중과세여부와 그에 따른 절세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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