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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1.8조원 지급, 가구당 평균 79만원
글 : 나일환 /
2018.10.01 16:13:0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7537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30세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 지난해 보다 1,392억원 증가하였으며,

수급 가구수도 지난해 157만가구에서 올해 170만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 가구 수를 제외한 장려금 지급 순가구 수는 221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60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10.2%가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221만가구가 받는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A씨는 연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의 합계인 59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79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5.7%를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는 118만가구(53.4%), 맞벌이 가구는 24만가구(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고, 전년대비 단독가구는 14만가구(5.5%p)가 증가하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비중은 감소했는데, 이는 일하는 청년층 지원확대를 위해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단독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유형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는 139만가구(전체가구의 63%였으며), 사업소득자는 82만가구(37%)였고, 근로소득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는 59만가구, 일용근로 80만가구였으며 사업소득 가구의 경우 사업장사업자 38만가구, 인적용역은 44만가구였습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1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1인 가구도 단독가구로 인정되고 소득요건도 맞벌이 기준 연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최대지급액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군산에 소재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연간소득(연간매출액이 아님)36백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가구당 재산이 2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수급대상에 해당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요건해당여부를 살펴 내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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