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홈 > ARTICLE > 사회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글 : 편집부 /
2018.02.01 16:07:4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구하든지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주거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매달 내고 있는 월세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연300만원부터 18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도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요건은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되는 경우로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뿐만아니라 월세로 지출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요건은 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서류인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어야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이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등은 모두 직장인에게만 적용되고, 개인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국민에게 확대적용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주거비로 인한 고통이 직장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 이므로 확대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편집부님 기사 더보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닫기
댓글 목록
댓글 등록

등록


카피라이터

주소 : (우)54020 전북 군산시 절골3길 16-2 , 출판신고번호 : 제2023-000018호

제작 : 문화공감 사람과 길(휴먼앤로드) 063-445-4700, 인쇄 : (유)정민애드컴 063-253-4207, E-mail : newgunsanews@naver.com

Copyright 2020. MAGAZINE GUNSAN. All Right Reserved.

LOGIN
ID저장

아직 매거진군산 회원이 아니세요?

회원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