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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치세를 면제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납니다.
글 : 최인성 /
2018.09.01 15:30:4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35~60% 에서, 올해 하반기 신고 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를 5%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500만원인 신용카드세액공제한도는 2020년 말까지 700만원으로 오르고,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카드 수수료·대출이자 부담도 덜어줍니다.

 

정부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3.0%)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0.5%포인트 감면하고,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매출 55000만원 기준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로 가정해서 1인당 지원효과를 계산해보면,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를 10% 가량 대체하면서 카드수수료가 연간 90만원이 절약되고,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5.8%에서 9%로 인상되어 연간 96만원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연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조세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매출자체가 감소하는 군산지역처럼 경영위기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찿아볼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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