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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최인성 /
2017.08.01 10:40:45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금번호에서는 20178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 서술할까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계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거래 신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주택 등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을 쓰는 서면으로 하는 계약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전자 서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신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전자계약이 8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는 서울지역에서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 서명하는 방식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8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25일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의 경우지난 724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주택 매매나 전세를 할 때 집을 구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계약서만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에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부산·경남·KB국민·우리·신한·대구·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의 경우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했고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아무래도 종이계약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나 실무를 다루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도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계약이 정착되도록 일조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대표 최 인성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52-0025/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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