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늘리는것이 최선일까?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한 증세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증세 대상은 소득 상위 1%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거둔 세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등 요긴하게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데 이견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부담·중복지'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최상위층을 표적으로한 증세는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최근 수년간 소득세 증세는 오로지 고소득자에게만 한정되고, 다수의 중산·저소득층은 예외였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고소득층 세부담만 무겁게 만들고 대다수의 국민은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는 현재 증세논의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연간 5억원 초과금액입니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개정안은 연 소득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무려 60% 세율을 매기고, 7억원 초과 구간도 새로 만들어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층만의 표적 과세는 조세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만 보더라도 고소득 구간에서만 세율이 손질되고, 중산·저소득층이 적용받는 과표구간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거나 되려 낮아졌습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세수를 더 얻고자 하는 기저에는 조세조항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습니다.
2013년 정부는 소득세제 관련한 특별공제(의료·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세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발생하자 근로자들의 공분을 샀고,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인해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거치며 대분의 세금을 다시 돌려준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규모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고, 2015년말 기준 근로소득대상자는 1732만명인데 이 중 46.8%인 810만명은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고려하면 계층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소득세면제자에 대해서는 조세저항 때문에 손도 못대면서, 고소득자에게 60%가까운 세금을 징수하게되면 고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의욕을 저하시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후에 고소득자에대한 추가 증세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