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홈 > ARTICLE > 사회
공시지가 하향요구 봇물
글 : 나일환 /
2017.06.01 10:56:25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공시지가 하향요구 봇물

 

지난 5.31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2017년 공시지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는 그대로 인데 매년 공시지가만 상승하다보니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도 오르게 될것을 우려한 것인데, 우선 공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공시지가''실거래가'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그 의미 그대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값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과거 공시지가는 시세의 50-60%선에서 결정되었으나 정부는 각종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되는 시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매년 공시지가를 상승시켜왔고 , 올해도 전국 평균은 4.94%, 서울 5.46%, 수도권 4.40%, 광역시 7.12%, 기타지역 6.02%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격이 지역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른 지역은 제주도와 부산, 세종시인데 제주도가 18.66%, 부산이 9.17%, 세종시가 7.14%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세금 부과를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꾀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개별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시세는 변동이 없는데 세금만 늘어나니 불만일 수밖에없습니다.

 

거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는 달리 토지는 소유 형태가 다양합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라면 공시지가 상승이 토지가치가 상승했다는 증거일수 있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쓸모없는 나대지, 종중재산, 상속받는 토지같이 앞으로도 장기간 매도 계획이 없거나 매각이 안되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은 당장의 세금부담만 증가시킬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의신청 대부분이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60%가 가격 인하 요구이고요. 앞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을 보시면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는 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비율이80~90%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되는 시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이러한 가격 상향조정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보유세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세금부담에 대한 조정요구 민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세는 변동이 없는데도 공시지가만 현실화되면서 토지보유세만 증가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나일환님 기사 더보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닫기
댓글 목록
댓글 등록

등록


카피라이터

주소 : (우)54020 전북 군산시 절골3길 16-2 , 출판신고번호 : 제2023-000018호

제작 : 문화공감 사람과 길(휴먼앤로드) 063-445-4700, 인쇄 : (유)정민애드컴 063-253-4207, E-mail : newgunsanews@naver.com

Copyright 2020. MAGAZINE GUNSAN. All Right Reserved.

LOGIN
ID저장

아직 매거진군산 회원이 아니세요?

회원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