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관련 세제
1.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 7%로 축소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고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2016년 까지는 자진신고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였는데 올 1월부터는 그 공제금액이 7%로 축소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내, 증여세는 증여받은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올해부터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나대지(빈 땅)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보유 기간(최소 3년 이상)에 따라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모든 토지보유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라고 정하였기 때문에 공제 조건(최소 3년 이상)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기산일이 ‘토지 취득일’로 바뀌면서 실제 토지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2억원에 구입한 자경하지않는 농지를 작년에 7억원에 처분하였다면 양도차익 5억원 전액에 세금이 부과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2억4,000만원에 달하였지만, 올해 매각하면 10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1억 6,000만원으로 약 8,000만원 가량의 세금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추가과세는 계속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시 모두 동일하게 최고세율 38%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40%로 높아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44%에 달한다.
비사업용토지는 10%추가과세되기 때문에 5억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이 차익의 55%에 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