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지난 5월 919명의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카드매출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째서 부당하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수송씨가 친구들과 오리 백숙집에서 11만원어치 회식을 한 후 삼성카드로 결재하면 백숙집 사장님 통장에는 수수료 5%가 제외된 104,500원이 입금됩니다. 문제는 식사대금 11만 원 중 1만원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고스란히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고, 실제 식당주인의 몫은 10만원이므로 10만원의 5%인 5천원만 수수료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1만원에 대한 수수료 5백 원까지 식당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세청이 부담해야할 5백 원을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소득도 아닌 세금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에선 카드매출의 평균 1~5%를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카드사에 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분에 대해서까지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신용카드 구매 시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가격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로선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대신 납부해주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수익자인 국가가 국가 행정편익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르는 카드수수료까지 물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가가치세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 (위 사례에서 10만원) 에 대해서만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